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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체류 외국인의 등록 절차

 장기 체류 외국인의 등록 절차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일상생활 민원행정은 주로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치리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민원행정은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담당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하실 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출입국 전문 행정사인지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