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주 F5 체류자격을 취득하게 될 경우,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취업 활동에 대한 제약이 해소되어,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안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하실 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출입국 전문 행정사인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