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이 학업, 이주 등 다양한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던 중 외국 국적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는 외국 국적 취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법적으로 자동 상실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갱신 또한 불가함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제반 권리 역시 행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바 없으므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오해하시어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 사용하는 경우가 발견되곤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국적 상실 이후 대한민국에 체류하거나 활동하고자 할 때에는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외동포 F4 비자 취득 및 거소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