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국적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한국인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모로코의 혼인 절차가 한국처럼 당사자 두 사람의 의사 합치와 법률에 따른 신고만으로 간편하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인이 모로코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소득입증서류, 범죄경력증명서, 여권사본증명서, 건강진단서, 그리고 이슬람 개종증명서 등 다양한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관공서나 재외공관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문서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서류로서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문서는 공인 업체에서 영어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 절차까지 완료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원문 링크 : 모로코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와 결혼비자 F6 발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