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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적 외국인 유학생 D2, D4 자격을 결혼비자 F6 자격 변경 사례

 베트남 국적 외국인 유학생  D2, D4 자격을 결혼비자 F6 자격 변경 사례

국내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일반연수 목적의 D4 비자를 통해 어학연수, 즉 Language Courses에 참여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후 해당 과정을 마치고 대학 정규 과정으로 진학할 경우, 유학 목적의 D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종류는 D4와 D2로 구분되며, 국내 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 중국, 몽골, 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가 출신 유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 대학의 경우 내국인 학생 수보다 외국인 유학생 수가 더 많은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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