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러 양국 간 상호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국내에 체류 중인 러시아 국적자와 우리 국민 간의 국제결혼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특히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상실한 러시아인 배우자의 경우, 안정적인 체류자격 확보 및 혼인의 법적 완성을 위해 정확한 절차를 숙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러시아 국적 불법체류자가 자진신고 제도를 활용하여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회복하고, 우리 국민과의 혼인신고를 완료한 후 결혼비자 F6를 허가받기 위한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봅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