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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범 심사 결정에 따른 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 처분에 대한 구제 전문 행정사

 출입국 사범 심사 결정에 따른 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 처분에 대한 구제 전문 행정사

대한민국 내 체류하는 외국인은 현행 법규를 준수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폭행, 음주운전, 마약, 보이스피싱, 성범죄 등과 같은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로 적발되거나 단속될 경우, 해당 외국인은 우리 국민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우리 국민과 달리 해당 형사 범죄의 처벌이 확정된 이후에는 사법기관이 그 형사처벌 내용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해당 외국인을 출입국사범으로 입건하여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 통고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강제적으로 추방되는 중대한 행정처분임을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