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국민의 혼인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존재하나, 개인의 혼인 선택을 법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 국민이 외국인과 혼인을 진행할 때, 우리 국민의 과거 범죄 전력이 결혼 생활의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좀 더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혼인 의례나 혼인신고는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자 할 때, 대한민국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 F6 발급을 거부 또는 불허함으로써 국내에서의 정상적인 부부 동거를 어렵게 하는 법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9. 11. 대한민국 정부가 특정 범죄 경력이 있는 우리 국민의 경우 결혼 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