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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처 외국인 바이어 단기상용 C34 비자 초청 대행 전문

 해외 거래처 외국인 바이어 단기상용 C34 비자 초청 대행 전문

국내에서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및 계약, 소규모 무역 등 이에 준하는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 바이어를 단기간 초청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 바이어는 주재국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비영리 목적의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게 됩니다. 이 비자는 단기사용 C34 비자로 분류되며, 주로 영리 행위와 무관한 방문에 적합한 비자입니다.

반면, 수입 기계의 설치, 유지 보수, 조선 및 산업 설비의 제작 및 감독 등 영리 목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파견되는 외국인 바이어는 단기취업 C4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비자는 현장 실무를 위한 취업 활동에 허가된 비자며, 법령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장기간 국내 체류를 목적으로 하여 무역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 D9 비자를 취득한 후 입국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기업의 안정적인 국내 사업 수행과 관련 법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