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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국제결혼, 혼인신고 특징과 결혼비자 F6 신청

 캄보디아 국제결혼, 혼인신고 특징과 결혼비자 F6 신청

국제결혼을 진행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캄보디아인과의 국제결혼은 이와는 다른 특별한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캄보디아는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 간 결혼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을 비롯한 관련 법규에 따라, 캄보디아 국민이 외국인과 혼인할 경우 반드시 캄보디아 법에 의거하여 혼인 허가를 받고 혼인 등록을 마쳐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캄보디아 혼인신고가 가지는 독특한 특징과, 이에 따라 진행되는 결혼비자 F6 발급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지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