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신고는 혼인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한국에 먼저 신고하거나 베트남에서 먼저 신고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은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만으로도 법률혼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굳이 베트남에 먼저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혼인 당사자인 베트남인이 불법체류 중이거나 베트남에서의 혼인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과 베트남 양쪽 모두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
원문 링크 : 베트남 국제결혼, 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 F6 초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