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부칙 제3항 위헌제청, 민법부칙 제3항 위헌소원, 민법부칙 제3항 등 위헌소원 (2004. 1. 29. 2002헌가22, 2002헌바40, 2003헌바19·46(병합), 전원재판부)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8655&eventNo=2002헌바40&pubFlag=0&cId=010200&selectFont= 2002헌바40 판례정보 닫기 2002헌바40 등 민법 부칙 제3항위헌소원 종국일자 2004. 1. 29 종국결과 헌법불합치 헌재 2004. 1. 29. 2002헌바40 등, 공보 제89호, 221 [전원재판부] search.ccourt.go.kr 【판시사항】 가.96헌가22 등 사건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요지 및 민법개정 나.
민법부칙 제3항의 규범적 의미 다.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고 위 일자 이후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 상속인에 관하여 평등원칙의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