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등 위헌확인 (2005. 6. 30. 2002헌바8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명확성 판단의 기준 2.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 및 제91조 제1호 중 ‘제42조 제2항’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책임주의 내지 비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4.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5.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는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