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2월 처음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도입되었던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정책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던 가운데 지난 4월 30일 종료를 앞두고, 법무부가 몇 차례의 투자이민협의회 등을 거쳐 3년 더 연장하기로 확정했다. 투자 상태 5년간 유지하면 지방선거 투표도 가능한 영주권 부여 제주와 인천 등 지역에서 시행되던 부동산 투자이민제 운영 기간이 3년 연장됐다.
국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투자이민제 연장이 어떤 불쏘시개가 될지 주목된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국내 지정된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최초 3년은 우리나라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간 제도의 본취지를 못 살린 것이 명칭에 대한 다소 거부감도 없지 않다고 본바, 연장하면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바꿨다. 이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바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등의 부작용 방지는 물론 ‘거주 요건 같은 투자 이민영주 자격 조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