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년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로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10월 8일 사이에 입법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➀ 공공분양 다자녀 기준 개선(3→2자녀)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한다. 또한, 대상가구 확대에 따라 3자녀 이상인 기존 청약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자녀 수별 배점 폭을 조정한다. ➁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및 우선 공급 대책 발표일인 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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