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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용적률 상향 지원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용적률 상향 지원한다

분당·일산·평촌 등 노후 1기 신도시와 지역 구도심을 정비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올해 4월 27일 시행된다.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패스트트랙´ 등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원래 1기 신도시에만 부여하려던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완화 등 여러 재건축 상 특혜를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 면적 100만m² 이상´ 되는 택지에 모두 주기로 했다. 따라서 특별법의 적용 지역은 분당, 산본, 일산, 중동, 평촌 등 1기 신도시에서 전국 51곳으로 늘었다.

특혜를 받게 될 가구 수는 30만에서 100만 가구로 늘어났다.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 목표 정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해 ´30년 첫 입주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24년 하반기에 선도지구를 지정하여 정비 모범사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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