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펜메거진에서 발췌한 칼럼입니다. 집합건물 관리비 승계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연체한 관리비 승계 판시 집합건물인 아파트나 상가를 매수한 자가 매도인이 연체한 관리비를 승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임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다8677)」고 판시했다.
즉 전유부분에 대한 연체관리비에 대해서는 승계하지 않고, 공용부분에 대한 연체관리비(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는 승계한다는 것이다. 관리비 납부를 연체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다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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