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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비 승계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집합건물 관리비 승계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피펜메거진에서 발췌한 칼럼입니다. 집합건물 관리비 승계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연체한 관리비 승계 판시 집합건물인 아파트나 상가를 매수한 자가 매도인이 연체한 관리비를 승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임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다8677)」고 판시했다.

즉 전유부분에 대한 연체관리비에 대해서는 승계하지 않고, 공용부분에 대한 연체관리비(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는 승계한다는 것이다. 관리비 납부를 연체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다3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