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피펜매거진 25년 6월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220억짜리 집, 세금 폭탄 피한 비결은 단 0.01? 나인원 한남 투시도 고급주택 기준, 여전히 ‘면적’ 중심 현실과의 괴리 우리나라에서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1970년대 도입 이후 크게 변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245(복층 포함 시 274) 이상일 경우 고급주택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취득세가 일반세율(2~4%)이 아닌 중과세율(8%)이 적용된다. 문제는 이 기준이 ‘가격’이아닌 ‘면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강남이나 용산 일대에는 분양가가 200억 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가 즐비하지만, 전용면적이 기준보다 작으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 결과 단지 몇 차이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갈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엔 고급 커뮤니티 시설이나 복층 구조 설계를통해 법적 면적 기준을 교묘히 피해가는 방식이 ‘세테크’ 수단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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