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상속법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1960년대 장자 우선주의에서 1990년 민법개정을 통하여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간의 나눔의 방식으로 전환된 이 후, 2008년 배우자 상속률을 올리고자 하였으나 여론의 반대로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2014년 그 안을 수정 보완하여 배우자에게 유리한 상속법 개정안을 만들어 2014년 상반기 중에 국회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사항을 요약하면, 1. 배우자의 50% 선취 후 잔여 50%를 기존 비율로 배분 2.
배우자의 50% 선취 분이 유류분의 기본이 됨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법상으로 크게 약화되었으며, 재혼 등에 따른 문제에 다양한 경우의 수가 만들어 짐으로써 법적 분쟁의 소지가 기존 보다 훨씬 많아질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상속세법이 규율하는 배우자상속공제한도 조정이 얼마나 빨리 확대시행 될 수 있느냐 일 듯 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한도 조정이 50억원~100억원(현행 30억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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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법무부의 상속법 개정, 기획재정부의 상속세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