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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상실 선고제도(구하라법)와 형제유류분 삭제 민법 변경 조문 확인

 상속권 상실 선고제도(구하라법)와 형제유류분 삭제 민법 변경 조문 확인

상속권 상실 선고제도(구하라법)와 형제유류분 삭제 민법 확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명 구하라법으로 통하는 상속권 상실 선고제도(민법 제1004조의2)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개정 배경 故 구씨의 경우를 비롯하여 천안함, 세월호, 대양호 사건과 같은 각종 재난재해 이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부양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민법」개정안을 ’21. 6. 18.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였고, 국회에서 관련 의원발의 개정안이 함께 논의 되어 마련된 대안이 ’24. 8. 28.

(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 2(상속권 상실 선고)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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