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 등으로 공공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수용하고 이주자택지 또는 아파트 할인 분양권을 받게 되는데, 이를 세법에서 말하는 재건축 재개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듯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입주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으로 변환 후에도 비과세 적용이 되며(대법원 93 누 17324) 2006년 1. 1 이후부터는 입주권 변환 후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주택 수 계산시 주택 수에 포함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시 - 1세대 1주택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주택과 부수토지를 재개발 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 분양권을 분양받아 분양처분고시 이전에양도한 아파트 분양권은 소득세법에 규정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된다-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용(양도)과 달리 주택 및 부수토지가 아파트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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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이주자택지 아파트 우선 분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