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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다주택 중과 배제 연장, 종부세 특례 4억원, 취득세 중과 제외 2억원

 조정지역 다주택 중과 배제 연장, 종부세 특례 4억원, 취득세 중과 제외 2억원

조정지역 다주택 중과 배제 연장, 종부세 특례 4억원, 취득세 중과 제외 2억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2025년 1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 중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취득세에서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하여 완화되거나 유예가 연장된 부분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첨부파일 별첨2_250101 2025년 경제정책방향.pdf 파일 다운로드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2017년 8월 2일 대책을 통해 재도입되었습니다. 8.2대책으로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이듬해인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20%(2주택자), 30%(3주택 이상자)를 더하여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10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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