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입니다. 2021년 1월 6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기존 국세청 해석(사전-2019-법령해석자산-0368)과 상반되는 개정입니다.
먼저 국세청 해석을 보면, 요약하자면, 조정지역에서 임대주택으로 인한 거주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이 중복 적용된 경우 9억원까지는 비과세를 인정하되,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되는 법대로의 해석이지만 동일 물건에 비과세와 중과세를 동시에 적용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석이 나왔고 이대로 과세되어 오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개정 시행령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등으로 인한 3주택 이상인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중과제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적용시기를 보면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이므로 기존 양도분은 소급적용되지 않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혹시 위 케이스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시기를 법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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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조정지역 3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