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얼마전 코로나 19로 미뤘던 결혼을 함으로써 혼인 건수와 신생아 출생아 수가 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혼인 신고를 통하여 법정혼을 하게된 부부간의 증여 한도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과거에는 가진 자산에 비하여 6억이라는 부부간 증여세 면제한도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까닭에 세법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등으로 인한 부의 증가로 부부간 증여를 고려해야 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부부간 증여 한도(증여재산공제) ※ 증여재산공제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10년의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계산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2천만원. *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계부, 계모, 계조부, 계조모 등) 포함 3.
직계비속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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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증여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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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증여한도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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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저축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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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