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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사택) 요건[과점주주,사용자 특수관계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사택) 요건[과점주주,사용자 특수관계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사택) 요건[과점주주,사용자 특수관계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대한 판례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판례의 요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위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데,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업원이 전입한 적이 없고 과점주주가 전입하여 거주중인 주.택.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3 귀속년도 : 2021 심급 : 1심 생산일자 : 2024.07.09.

요지 주택1을 종업원에게 제공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주택2에 과점주주가 전입하여 거주하므로 주.택1,2는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나.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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