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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특수관계자) 차용증

 부모자식간(특수관계자) 차용증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가족간 자금 거래에 대해 살펴 보고 , 단순한 자금 거래(금전소비대차계약)가 억울하게 증여로 과세된다면 실질이 금전대차라면 조세불복등을 통해 밝힐 수는 있지만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게 특수관계자간의 자금거래의 절차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국세청은 예규를 통해 "특수관계자 간 자금 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간의 계약, 이자 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 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1. 당사자간의 계약 아래는 대전지방법원에 있는 금전대차계약 서식입니다.

꼭 아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서식이더라도 작성시기,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상환일자 등 일반적인 차용증의 내용이 모두 있어야 하고 차용증 작성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증이나 확정일자 또는 내용증명 발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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