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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정기배당,배당결의)

 12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정기배당,배당결의)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배당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8년 7월에 창업했으니, 계산상 전년이 13기이나 최초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2009년 1월에 법인전환한 관계로 2020년이 12기 입니다.

배당소득 위 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배당입니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의 경우 균등배당을 원칙으로 하나 주총결의에 따라 차등배당(불균등배당)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배당 절차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보통 현금배당으로 하며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금배당의 최소 10%는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 배당가능 이익 이익의 배당은 다음의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 기말 자본(=순자산액) (-) 기말 자본금 (-) 기말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등) (-) 기말 결산기까지 적립된 이익준비금(현금배당액의 최소 10%, 자...

#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 배당절차 # 배당회계처리 # 법인배당 # 세종시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