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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의 소급감정가액을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상속받은 주택의 소급감정가액을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 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날씨 더운 7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은 상속받은 주택의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례에 대한 글입니다. 결론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 전 심 번 호 ] 심사-양도-2021-0046[심사] [ 제 목 ] 상속받은 주택의 소급감정가액을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요 지 ]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을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소급감정가액에 대한 인정여부는 케이스 마다 , 판단주체 마다 항상 결론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 상속주택감정 # 세종시부동산 # 세종시세무사 # 소급감정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