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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특례와 동거봉양 합가 특례 중첩 적용 가능[양도세 비과세, 10년]

 혼인합가특례와 동거봉양 합가 특례 중첩 적용 가능[양도세 비과세, 10년]

혼인합가특례와 동거봉양 합가 특례 중첩 적용 가능[양도세 비과세, 10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각자가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되는 경우,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해 주는 제도는 혼인합가 특례와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혼인합가 특례와 동거봉양 합가 특례의 중첩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혼인합가 특례란 무엇인가요?

결혼 전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한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셈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2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제한되지만, ‘혼인합가 특례’ 덕분에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시행령 개정 이후,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특례는, 혼인신고일이 기준이고 실제 결혼식 날짜와는 상관없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① 혼인합가 특례,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