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주택 수 계산시 오피스텔 포함 여부(2020. 08. 12., 주택분 재산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2020년 8월 12일 법 개정 이전까지만 해도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주택부터 3주택까지는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되었고, 4주택 이상은 4%의 세율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8월 12일 개정된 지방세법 이후,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세분화되며 구조가 급격히 복잡해졌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전과 이후, 취득세 제도의 큰 변화 구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1~3% 2주택 8% (일시적 2주택 제외)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이러한 변화로 인해 주택 수 판단이 세율 결정의 핵심 요소가 되었으며,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세법상 취급이 달라 납세자들이 자주 혼동합니다. 취득세 주택 수 계산 기준의 핵심 –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주택이기도 하고 업무용 건물이기도 한 ‘복합적 성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