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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검인제도의 의의[실거래신고와의 관계, 검인 대상 구분]

 부동산 계약서 검인제도의 의의[실거래신고와의 관계, 검인 대상 구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서 검인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검인계약서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198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계약서에 실제 거래가액을 기재하여 시,군,구청장에게 검인을 받은 후,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서 검인제도과 실거래신고와의 관계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단,『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가신고 후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경우『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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