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지분비율 초과 손익분배비율 조정[노무 출자를 통한 절세, 증여세 과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에서 지분비율과 달리 손익분배비율을 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노무출자를 통한 손익분배비율 조정(절세) 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비율을 일반적으로 지분비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아래 국세청 해석과 같이 공동사업에서 자신의 보유 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소득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무의 출자로 지분을 초과하여 손익분배 비율을 설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노무 출자의 가치에 대하여 합리적인 산정이 필요하지만 아무런 논리 없이 부모 자식 간 공동사업에서 자녀에게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손익분배비율을 설정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임대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건물관리 및 임차인 관리를 하는 조건의 노무출자를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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