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 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오늘 황당한 뉴스 하나를 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법문만 포스팅합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722/108081963/1 ‘집주인 실거주 확인’ 세입자들 골머리 서울 광진구 아파트에서 보증금 4억 원에 전세살이를 했던 김모 씨(36)는 계약 종료 두 달을 앞두고 쫓겨났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계약을 2년 연장하려 했지만 집주인이 들어와… www.donga.com 내용은 임대인등의 거주를 위한 사유로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의 목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에 대해 지자체마다(각 주민센터 마다) 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은 임대인등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2020.9.29)으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 요청이 가능합니다.
시행령 5조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자가 있는 자의 범위를 나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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