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무사]양도세 합법적 절세(양도시기,장특공,세대분리,필요경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위와 같이 계산되므로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낮추거나 낮은 세율 또는 비과세가 적용되게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하에서 합법적인 양도세 절세를 위해 양도시기조절, 장특공 및 비과세 활용, 세대분리, 취득 및 양도시 발생한 필요경비 및 자본적 지출 관련 증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도 시기와 순서 조절하기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은 양도 시기와 순서를 전략적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먼저,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단기 매매할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가급적 2년 이상 보유한 후 매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한 해에 2주택 이상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기본공제도 1회만 가능하므로, 가능하다면 연도를 달리해...
#
대전세무사
#
대전양도세세무사
#
세종세무사
#
세종양도세세무사
#
양도세합법적절세
#
유성세무사
#
유성양도세세무사
#
장특공비과세
#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