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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쟁점위약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쟁점위약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도인 귀책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을 재매도시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한지에 대한 국세청 심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요약하면,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양도행위 이전에 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지출한 위약금은 당 양도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열거된 필요경비도 아니므로 당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 목 ]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쟁점위약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1차 계약 매수인에게 지급한 쟁점부동산의 해약에 따른 쟁점위약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 97-0…6에 따라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라.

판단 1) 관련 규정 가) 「소득세법」제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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