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율표 (지방세법 제 11조, 28조) 【2014년 개정 부동산 취득세율표】 지방세법 제 11조 참고 종류 구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계 적용시점 주택 (유상취득) 6억이하 85이하 1.0% - 0.1% 1.1% 【시행】 2014.1.1. 【소급적용】 2013.8.29. 85초과 1.0% 0.2% 0.1% 1.3% 6억초과 9억이하 85이하 2.0% - 0.2% 2.2% 85초과 2.0% 0.2% 0.2% 2.4% 9억초과 85이하 3.0% - 0.3% 3.3% 85초과 3.0% 0.2% 0.3% 3.5% 주택외유상취득 - 4.0% 0.2% 0.4% 4.6% 【시행】 2011.1.1.
농지의유상취득 - 3.0% 0.2% 0.2% 3.4% 원시취득(신축) - 2.8% 0.2% 0.16% 3.16% 상속으로인한취득 농지 2.3% 0.2% 0.06% 2.56% 농지외 2.8% 0.2% 0.16% 3.16% 증여에 의한 취득 - 3.5% 0.2% 0.3% 4.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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