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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증여를 통한 중과 회피 부칙[2025년1월1일 이후 최초 취득부터 적용]

 분양권 증여를 통한 중과 회피 부칙[2025년1월1일 이후 최초 취득부터 적용]

분양권 증여를 통한 중과 회피 부칙[2025년1월1일 이후 최초 취득부터 적용]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과 관련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양권의 주택수 산정 기준일에 대한 행정안전부 부칙 재입법예고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기존 입법예고로는 개정 법이 2025년 1월 1일 이 후 최초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증여도 포함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개정 (입법예고) 위와 같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에 단서조항을 만들어 동일세대 내에서 소유권이 이동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최초 취득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① 1세대 내에서 주택분양권을 매매, 교환 및 증여로 취득한 경우 ② 1세대가 아닌 자에게 주택분양권을 매매 등을 한 후. 다시 1세대가 취득하는 경우 위 ①과 ②의 경우 최초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봄으로써, 주택 매도 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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