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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세법은 법인세법에서나 소득세법에서 일관되게 사실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이번 질의회신은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이 경우도 답변은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입니다. [ 제 목 ]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 요 지 ] 소득법§88(6)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와 가장이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임 [ 회 신 ] 【질의】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사실혼 관계로 자녀까지 출생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동일세대원에 해당함(사실혼 인정) (제2안)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사실혼 불인정) 【회신】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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