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둘 이상의 부동산 매도 후 확정신고 안하면 가산세 대상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네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의 양도소득세는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거래일 수 있으므로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신.고한다면 세수일실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이나 증여세보다 짧은 예정.신고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일반무신.고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당무신.고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과소 납부세액의 10% 부당과소신.고가산세 : 과소 납부세액의 40% 부당 무신고와 부당과소신고의 부당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중장부의 작성 거짓 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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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부동산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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