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5월 27일(어제) 주거시장안정을 위한 공급 · 금융 · 세제 개선안이라는 제목의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위 보도자료에서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선을 보면 매입임대 주택은 모든 유형에 대해 신규등록을 폐지하고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도 대폭 축소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선안을 보면 자동말소 건 자진말소 건 모두 말소 후 6개월 내 양도해야 중과배제한다는 내용입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주택을 매도하는 시간으로 여유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말소되기 전부터 매도를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지킬 수 있는 기한일 듯 합니다.
입법되고 시행되면 기존에 자동말소되었던 물건들도 함께 6개월의 기간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말소 후 일정기간 유지되었던(1년, 5년) 거주주택 비과세의 기간도 6개월로 변경되는지?
에 대한 입법이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 보아야 할 듯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입법은 항상 다주택자에게 좋지 않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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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제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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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배제6개월
원문 링크 :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