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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부동산 대책 이후 주말농장 사업용 제외 시행령 개정(2021.05.04)

 3.29 부동산 대책 이후 주말농장 사업용 제외 시행령 개정(2021.05.04)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오늘이 하지라더니, 아직도 해가 지기까지 한 참 남은 듯 합니다.

LH직원등의 내부정보 이용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이유로 급조한 부동산 대책이 실제 시행령으로 입법되었습니다. 20년 전쯤에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증권거래법이 강화되고 실제 대기업의 친인척들이 형이 집행되기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 대책과 입법은 소수의 불법 때문에 전체적인 자산 거래를 지나치게 어렵게 만듦으로써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듯 합니다. 2016년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변경 후 2016년에 매도한 비사업용토지 매도자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지 못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2017년부터 취득일부터 기산함으로써 2016년 매도자만 피해를 보았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간단히 요약하면,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주말농장은 재촌자경하여 사업용 요건을 갖추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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