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 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이 번 사전답변은 일시적 2주택의 중복보유기간에 대한 해석입니다.
일시적 2주택의 중복보유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입니다. 하지만, 신규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 2018년 9월 14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시 - 2년 2019년 12월 17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시 -1년 하지만, 위 일자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종전 규정(3년, 2년)을 적용합니다.
위 내용은 법문에 있듯이 매매계약에 대한 것이고 오늘 살펴보는 사전답변은 건축허가 및 착공에 대한 내용이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획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실질은 같은 건데, 법적 판단은 합리적 추론과 항상 같은 건 아니니까요.
결론은, 2018.9.13.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후 착공하고 2018.9.14.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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