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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12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차등적용, 보유·거주 기간 기산일 최종 1주택이 된 날

 1세대 1주택 12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차등적용, 보유·거주 기간 기산일 최종 1주택이 된 날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어제 신문이랑 TV 뉴스에 계속 나오던 내용입니다.

어제 날짜로 유동수의원등 14인으로 의안접수 했네요. 5월달에 특위 보도자료들을 하나 하나 입법하네요. 장특공 기산일에 대한 내용은 5월 보도자료 기준으로는 추가된 내용입니다.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큰 명분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법을 즉흥적으로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를 바꾸면 그것과 관련된 전체 법체계가 흔들리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나, 그런 과정이 너무 부족하여 하나의 조항을 바꾸고 수십개의 해석을 기재부와 국세청이 내 놓고 있는데 그것도 둘이 말 맞추는 것 같지도 않고 역사적으로 최고로 복잡한 세법 속을 미로 찾듯 탐험하는 느낌입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8/743013/ [단독] 2023년까지 다주택 안팔면 양도세 폭탄 맞는다 與 "1주택자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 공제 혜택 적용" 양도세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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