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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특례 조건[1년 단위 계약의 합산 가능 여부, 동일 임차인, 다른 임차인]

 상생임대주택 특례 조건[1년 단위 계약의 합산 가능 여부, 동일 임차인, 다른 임차인]

상생임대주택 특례 조건[1년 단위 계약의 합산 가능 여부, 동일 임차인, 다른 임차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5% 이하로 임대료를 인상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충족해야 할 임대차 기간 요건이 있으며, 임차인 변경 여부, 계약 연속 여부 등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상생임대 계약시 1년 단위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조건 상생임대인제도 특례 조건 ① 주택 취득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잔금 지급을 위해 취득 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으로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상생임대주택의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서면법규재산 2022-3529) ②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③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 ④ 직전임대차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