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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부담부증여계약 - 계약일 현재 농지 기준(feat. 개발행위허가,토지사용승낙, 8년자경감면)

 농지 부담부증여계약 - 계약일 현재 농지 기준(feat. 개발행위허가,토지사용승낙, 8년자경감면)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농지 증여시 농취증등의 문제로 토지사용승낙으로 개발행위 완료 후 증여에 의한 취득에서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문제입니다.

내용 요약 토지사용승낙일에 부담부증여계약서를 함께 작성하고 증여에 의한 소유권등기 접수는 개발행위완료 후 지목이 변경된 후에 한 경우,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 부분이 8년자경 감면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입니다. 과세관청은 소유권등기 접수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감면을 부인했고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제기했고 판단은 아래와 같이 인용입니다.

양도, 조심-2021-중-1845, 2021.07.07 귀속연도 2018 전심번호 조심-2021-중-1845[심판] [ 전 심 번 호 ] [ 제 목 ] 양도일 당시 건물을 신축 중이었으나, 부담부증여계약일 당시에는 농지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민법」에서도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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