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을 보유한 이로운씨는 B분양권을 취득하고 B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종전주택)양도함 이로운씨는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잘못 알고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함 * 양도소득세 : 비과세 적용 시 0원 → 미적용 시 189백만원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소득령§156의3②) 아래 (1), (2), (3)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할 것(적용예외) ①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 등이 분양전환되는 경우 ②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③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출 것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소득령§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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