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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법상 주택

 양도소득세법상 주택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속 김광희 세무사/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법상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 등과 맞물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주택의 정의 1.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 (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일정한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2.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소법 시행령 제152조의4) 주택 해당 여부 이하에서 양도소득세법상 아파트 분양권, 무허가 주택, 오피스텔, 펜션 등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대해 살펴 봅니다. 1.아파트 분양권 공사 중인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취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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