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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계약 해제 시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계약 해제 시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계약 해제 시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 받은 후, 예기치 않은 사정이나 분쟁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는 일이 있습니다.

분양 계약 해제 시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수분양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처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처리 오피스텔 등 분양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 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고, 건물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분양받은 오피스텔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습니다. ① 계약 해제 시 ‘부(-)의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발행과 신고시점 계약금·중도금 납입 중 계약이 파기된다면 시행사는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로 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때 중요한 포인트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맞춰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