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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입니다..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8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1항과 2항을 보시면 됩니다. 요약하면, 40세 이상인 세대주가 3억원이 안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하게 확인되지 않는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는 이전 블로그에서 말했던 투기과열지구등에서 주택취득시 자금조달증빙 과는 다른, 지자체에 신고하는 내용이 아니라 국세청의 증여추정배제기준입니다. -이전 블로그- https://blog.naver.com/tax9070/222255786437 부모자식간(특수관계자) 차용증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입니다.오늘은 가족간 자금 거래에 대해 살펴 보고 , 단순한 자금 거래(금전... blog.naver.com ※ 매매, 전세, 월세 물건 접수합니다. ※ 세무 상담은 사무실 방문 상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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