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소득세 실무 기장의무 약사법에 의하여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문직사업자로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다.
사업용계좌의 개설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약구사업자는 과세기간의 개시(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총수입금액의 확정 총수입금액은 조제매출(면세분), 일반매약매출, 담배매출, 화장품매출 등이며 매출품목에 따른 소득율의 차이, 원가구성비율의 차이가 발생되므로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구분표시 하여야 한다.
총수입금액에는 제약회사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과 신용카드발행공제 상당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약국의 총수입금액 - 건강보험 수입 + 자동차보험, 산재의료수입 + 일반의약품 판매수입 + 판매장려금 등 건강보험수입은 보험청구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 또는 법인이 사업소득(3.3%)으로 원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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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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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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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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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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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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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원문 링크 : 약국 세무 - 2